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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9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기타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기타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의 제한,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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