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5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점차 고도화되어가는 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고 경작 작물별 수요…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점차 고도화되어가는 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고 경작 작물별 수요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제29조 및 제31조의3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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