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9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식품산업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7 발의
발의2022.09.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식품산업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푸드테크산업이 각광받게 됨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트렌드가 확산되고 식량 안보가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서 푸드테크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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