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1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1천여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암은 지난 30여년간의 의료서비스 발달로 완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80%에 달하고 있으나, 성인암에 비해 고강도ㆍ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암의 의료적 특성과 낮은 수가가 맞물려 관련 의료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또한 성인암에 비해 의료인력의…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연간 1천여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암은 지난 30여년간의 의료서비스 발달로 완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80%에 달하고 있으나,
성인암에 비해 고강도ㆍ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암의 의료적 특성과 낮은 수가가 맞물려 관련 의료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또한 성인암에 비해 의료인력의 투입량이 많으면서도 치료비용과 수가는 오히려 낮아, 관련 진료를 계속하려는 병원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 외 지역의 평균 70%의 환자가 거주지를 떠나 치료를 받는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암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6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6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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