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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06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에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2025.11.06
발의2025.11.10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에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운전 미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6호,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5 신설).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 신설). 라. 생활물류서비스평가의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35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 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을 강화함(안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44조제2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78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30 / 5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신 설>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신 설>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종류ㆍ가입대상과 가입 여부 확인의 시기ㆍ절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2조 (표준계약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 의 안전성
5.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 및 근로환경 의 안전성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
<신 설>
3의4.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 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 등 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4.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신 설>
9의5.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신 설>
9의6.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10.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
11. 제3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자(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또는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자
12. 제3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자(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또는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
<신 설>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제3장에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종류ㆍ가입대상과 가입 여부 확인의 시기ㆍ절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표준계약서)"를 "(표준계약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작성"을 "작성ㆍ보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근로환경의 안전성"을 "근로시간의 적정성 및 근로환경의 안전성"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를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 3의4.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제4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그 시설"을 "그 시설 등"으로,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9호의4부터 제9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5.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6.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10.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제46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계약서 및 위탁계약서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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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