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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자의 경우 창업 초기 비용부담으로 인해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폐업 이후에도 고용후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창업자의 경우 창업 초기 비용부담으로 인해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폐업 이후에도 고용후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업이 폐업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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