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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보험자가 약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보험자가 약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자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정당한 권리가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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