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되,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조ㆍ가공 후에…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되,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잔존하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 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따라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의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원재료에 생명공학기술이 활용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현행 하위 법령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준치도 EUㆍ호주 등의 국제 기준과 맞추어 0.9%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단백질의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1천분의 9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