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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4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던 사람과 달리 65세 이후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던 사람과 달리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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