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7884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새로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새로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조문을 추가해 왔습니다. 정책입법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개인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의 성격을 지닙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의되는 “취약계층”이 아닌 재난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가. 재난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난으로 인하여 갑자기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없어진 사람 등을 “재난취약계층” 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시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대통령 소속으로 재난조정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재난취약계층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안 제10조).
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규정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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