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해 퇴역하는 경주마는 1,000마리가 넘지만 은퇴 뒤 이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했음.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 해 퇴역하는 경주마는 1,000마리가 넘지만 은퇴 뒤 이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했음.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서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행산업에 이용된 퇴역 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관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동물보호법」 제4조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주무부처 및 지방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