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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0667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

제안이유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재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제공, 운영 및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보편적 접근권을 후퇴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수많은 폐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재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제공, 운영 및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보편적 접근권을 후퇴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수많은 폐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규제가 없어 행정 절차만으로 민영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관련 절차를 법으로 정하여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공영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종합 시책의 수립,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 생활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공공서비스를 주거ㆍ환경ㆍ에너지ㆍ교통ㆍ공항ㆍ항만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돌봄ㆍ문화ㆍ정보통신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민간부문이 소유,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와 공공부문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민영화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공공서비스 제공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접근권 보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서비스는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 적정 인력 확보 등 안전성ㆍ지속가능성 실현 등 운영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영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회 의결을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고,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재공영화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행정안정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공공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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