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5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포함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또는…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02
위원회 회부2020.01.03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포함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또는 미래형 원자로를 위한 연구개발 등 미래 원자력기술을 위한 사항이 종합계획에 누락되어 있어 세계 원자력기술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종합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은 원자력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종합계획에 안전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통보받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기술이 필요한 원자력기술 시장을 선점하고 원자력산업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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