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만 주민등록이 된 장소가 아닌 거주 장소로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부대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복무 중인…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만 주민등록이 된 장소가 아닌 거주 장소로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부대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복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별 행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에게 선거공보 신청을 떠넘긴 것은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발송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공보를 일괄 발송하여 선거인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외에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일까지 관할구역 밖에 머무르는 선거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거인이 신청한 장소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에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 신청 없이도 거주하는 곳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밖이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밖에 머무르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정한 장소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및 안 제65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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