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공단의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현행법에 소송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공단의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현행법에 소송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원칙에 따라 원고인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승소 확률이 낮아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라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질병이 상관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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