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6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구매 보조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보기 어렵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원으로부터…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29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구매 보조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보기 어렵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하는 추세임.
또한,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강화되는 해외 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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