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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방한 외국인환자는 지속 증가하여 ’19년에는 49만명을 넘어섰으며, 유치 등록기관도 지속 증가 중임.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방한 외국인환자는 지속 증가하여 ’19년에는 49만명을 넘어섰으며, 유치 등록기관도 지속 증가 중임.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기관 등록제, 평가ㆍ지정제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치기관 관리ㆍ감독 사무의 지방이양(‘21.1.1시행)에 따라 보고 및 검사, 위임근거 등을 마련해 집행을 내실화하며, 규제를 개선해 환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치업 등록의 결격사유(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유치기관의 질 제고, 종사자의 준법의식 고취 및 환자안전과 보호를 위해 동 법 위반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법인의 대표자 포함)의 경우 유치기관 등록을 제한하고(제3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제4항). 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명칭 변경(안 제6조제5항)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함. 다. 유치업 등록의 변경신고 및 말소 신청 등(안 제6조의2) 유치업 변경사항에 관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는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유치업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라. 유치기관 평가ㆍ지정제 명칭 변경 및 인증 취소 등(안 제14조) 기존 우수 유치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ㆍ지정제의 명칭을 평가ㆍ인증제로 변경하고(제1항), 인증 및 재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되, 조건부 인증의 경우 1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제3항),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제6조제5항의 등록을 갱신하지 않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인증등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5항제3호). 마. 의료광고 허용지역에 관광특구 추가(안 제15조제1항제6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제15조의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지역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바. 유치기관 등 자료협조 요청 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종합ㆍ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의료해외진출 신고기관,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시ㆍ도지사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21조의2) 시ㆍ도지사가 동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군ㆍ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업무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제2항), 제1항의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3항). 아. 유치기관 보고 및 검사(안 제22조의2) 유치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에 서류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부실기관 관리를 위한 등록 취소 사유 추가(안 제24조제1항제4호의2) 등록 내실화와 부실기관 관리를 위해 제24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유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추가함. 차. 인증 유치기관 취소, 마크 사용정지 및 시정명령 요건 구체화(안 제25조) 인증 유치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제14조제6항의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함. 카. 마크 도용 제재(안 제29조제3호의3)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9조(벌칙)의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미인증 상태에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한 자를 추가함. 타. 과태료 부과(안 제31조제2항) 변경신고 및 보고 및 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6조의2에 따른 등록 변경 및 휴ㆍ폐업 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2호) · 시행 2022-12-22 · 바뀐 줄 37 / 6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② (생 략)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6조제3항 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6조제5항 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의무)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의무)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 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 를 사용할 수 있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3.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등 업무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시정명령) ① (생 략)
제22조(시정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보고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생 략)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ㆍ알선을 받은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ㆍ알선을 받은 경우
<신 설>
4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인증등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신고자포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자포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2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제6조제3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로, "지정받았음"을 "인증받았음"으로, "표시"를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지정의"를 "인증의"로, "지정을"을 "인증을"로, "2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으로 , "재지정"을 "재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를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인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인증등"으로 한다.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제1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지정"을 "인증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보고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제25조의 제목 "(지정의 취소)"를 "(인증등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을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으로,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한 자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ㆍ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 또는 재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취소 적용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6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치기관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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