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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 등에 포함되고 있는 바. 법무부는 최근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민법」및「민사집행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한편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3
위원회 회부2021.11.2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 등에 포함되고 있는 바. 법무부는 최근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민법」및「민사집행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한편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동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 해당하고, 동 법의 처벌 수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에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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