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6
위원회 회부2021.07.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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