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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 주기나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1.01.0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 주기나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의 주기 및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29조의7제1항, 제50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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