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0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남북 분단의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8
위원회 회부2022.08.09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남북 분단의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발대상으로 지정된 도서(島嶼)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지만 일부 도서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상황지역과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개발대상도서의 관할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정된 지역에 따라 예산관할 부처가 다르고,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성장촉진지역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도서 발전 사업의 운영에 비효율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 발전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한편,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일부개정) 되면서 “도서”라는 용어가 “섬”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인용 법률 제명과 용어를 아울러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나목 및 제34조제2항제1항가목(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