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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9
위원회 회부2022.12.20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최근 위원장이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망언은 물론 왜곡된 역사 인식이 드러나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함.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의 의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위원장 역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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