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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16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실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실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와 교육기관이 함께 기후위기를 대비한 거버넌스형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내용을 교육현장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협의체ㆍ교원단체ㆍ학생단체ㆍ학부모단체ㆍ환경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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