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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8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는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특허는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는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특허는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특허청”의 명칭은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 역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 있어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여 정부조직의 명칭이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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