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차등보조율…

이원택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차등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과 관련된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별 격차로 이어지게 되어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