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970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뇌전증은 전해질 불균형, 산ㆍ염기 이상 등 특별한 원인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6만명의 환자가 있음.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뇌전증은 전해질 불균형, 산ㆍ염기 이상 등 특별한 원인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6만명의 환자가 있음.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편견이 심하여 취업ㆍ교육ㆍ결혼ㆍ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게 되므로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적 지원ㆍ관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환자 및 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뇌전증관리체계, 종합계획, 예산 등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하여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ㆍ직업재활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활서비스 제공, 주간활동 지원, 돌봄 지원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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