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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2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함.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처럼 경찰의 살수차의 사용은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살수차는 경찰 무기에 비할 정도로 강한 위력이 있어 그 사용이 법으로 철저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상에는 살수차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함. (법 제10조의5 신설) 주요내용 가.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직사로 살수해서는 안 되며 물살세기는 1,000rpm 이하로 해야 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성분을 혼합하여 살수해서는 안 됨. 다. 살수차 발사 전,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살수차 사용 시 살수차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하고, 사용일시 및 장소, 사용명령자, 운용책임자, 살수방법, 경고방송 시간 및 회수, 살수차 사용이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마. 영상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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