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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초기 투자자금이 부족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초기 투자자금이 부족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으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기 위한 의료기기 설명이 광고로 간주되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 등을 위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허가 등이 있으면 하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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