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임.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임.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음. 게다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구두계약 등으로 진행돼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불법 하도급의 문제는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낮아져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에서도 3.3㎡당 28만원이었던 공사비가 최종 도급 단계에서 4만원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4호ㆍ제7호, 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ㆍ제10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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