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해당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미공개 개발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는 행위, 거짓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해당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미공개 개발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는 행위, 거짓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타인과 공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는 행위,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전부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에 불법전매, 부정청약,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안 제5조의6제3호 신설).
나. 불법전매, 부정청약,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말소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