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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를 성희롱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객 이외에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 역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를 성희롱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객 이외에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객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 등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들에 의한 성희롱 고충 역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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