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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에 있어서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1인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에 있어서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1인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현재의 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대책 등 안전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을 포함함),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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