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일 당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투표가 활성화될 경우 사실상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줄여…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일 당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투표가 활성화될 경우 사실상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줄여 법률에 따라 주어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 없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후보자에게 충분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본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