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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6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규정되지도, 제외되지도 않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6
위원회 회부2022.08.17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규정되지도, 제외되지도 않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97조에 따르면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헌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3.15 부정투표에 대한 반성적 의미와 재발방지를 위해 3차 개헌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었습니다. 선거관리를 포함한 직무, 조직, 인사, 예산을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김으로써 행정부를 포함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되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해내는 수단이자 절차로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감사원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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