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5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받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대통령령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소유 및…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받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대통령령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에 대한 해석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기는 하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 하여 석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와 같은 사례는 공공기관이 임대한 건축물에 나타나고 있어 해당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석면 피해에 노출되는 위험이 계속되어 해당 규정의 의미를 밝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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