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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세계보건기구는 조리공간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제시한바 있고, 최근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6
위원회 회부2022.05.09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세계보건기구는 조리공간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제시한바 있고, 최근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리초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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