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장은 성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장은 성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고, 아동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이에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 신설 및 제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