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제8대 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인이 500명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음.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공보 발송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이 중지됨에…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9
위원회 회부2022.12.20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제8대 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인이 500명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음.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공보 발송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이 중지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나이, 학력, 재산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또한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보다는 후보자 신분으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을 선거운동원 수 산입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을 삭제하되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261조제6항 및 안 제275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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