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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5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의 양도 등의 신고,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의 양도 등의 신고,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골재채취법의 과태료 규정 중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행위와 단순히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양도 및 상속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 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2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3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① ∼ ③ (생 략)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2.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25조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2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제25조를"을 "제25조제1항 본문을"로 한다. 제49조제5호 중 "제25조 본문"을 "제2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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