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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5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위탁선거의 특성상 위탁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ㆍ세출외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는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은「국가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위탁선거의 특성상 위탁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ㆍ세출외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는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은「국가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규칙에 의해 특별정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 및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7항 신설, 제7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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