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부터 군인의 부실급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군인의 급식이 군인 생활 및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거부터 군인의 부실급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군인의 급식이 군인 생활 및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 좋은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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