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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8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공급ㆍ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원의 확보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공급ㆍ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수와 유형 등의 편차가 존재하고, 특히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낮은 지역들이 존재하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의 공급유형별, 면적별 수요와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한 중ㆍ장기적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ㆍ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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