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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2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의 지원을 위해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건설·매입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자본금 납입액은 연평균 4.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1.09.29
위원회 회부2021.09.30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2.01.04
법사위 회부2022.01.04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의 지원을 위해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건설·매입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자본금 납입액은 연평균 4.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36.3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은 2021년 하반기에는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자본금 40조원을 초과하고 2023년에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35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35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40조원"을 "50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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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