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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9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5
위원회 회부2021.06.16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공시가격의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을 공시하면서 세종시에 대하여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에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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