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도록 하고,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도록 하고,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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