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5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인 농가는 경제적으로 열약한 경우가 많아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9
위원회 회부2021.03.10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인 농가는 경제적으로 열약한 경우가 많아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한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차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농어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