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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일부 국가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의…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일부 국가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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