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은 전무한 상황임.
결혼이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차지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결혼이주민이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7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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