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3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민국의 국군부대 또는 민간인 등 참여요원의 파견과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물자협력, 인도적 구호 및 복구·재건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20
위원회 회부2020.01.21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민국의 국군부대 또는 민간인 등 참여요원의 파견과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물자협력, 인도적 구호 및 복구·재건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1993년 상록수부대가 소말리아 복귀 및 재건지원 활동에 참여한 이후 국군부대 파병 이외에도 의료지원단 등의 파견을 통해 평화유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복귀 시 파견부대나 지원단이 해체됨에 따라 해외에서 펼친 다양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기념물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관련 자료나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자료를 전시·보존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 기념전시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관련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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