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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남방큰돌고래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1.09.24
위원회 회부2021.09.27
위원회 상정2021.12.03
위원회 의결2022.09.20
법사위 회부2022.09.20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남방큰돌고래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남방큰돌고래 관찰을 위한 관광선박의 접근 등으로 인해 해당 종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의 국내 연안 주요 서식지 파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포유동물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해양보호생물의 관찰ㆍ관광 활동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률상 부담금의 내용이므로, 해당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12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22 / 3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2.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3.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4.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부과ㆍ징수한다.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을 감면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른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제8항에 따른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납부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납부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2. 제22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6.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1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제한)"을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2.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3.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63조제2호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 법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1항제9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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